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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독교 목회자로서 공익을 위한 신천지 비판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당연한 판결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 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장을 위해 그것은 고도의 보호 대상입니다.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은 이미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집단으로 판결된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입니다. 

 

놀랍습니다. 최근 부산의 어떤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판정된 권사는, 장로인 남편도 자기 아내가 신천지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회 홈피 자료실에서, 신천지 사이비 출입금지 표지를 인쇄하여 교회당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혹시 신천지가 입실했을 때는 퇴장을 바로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 동영상 촬영,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임의 체포하여 넘기면 됩니다. 

 

기타 교회를 해치는 자들도 그리 하면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의 준동은 지교회들이 우물쭈물, 남의 일로 여기는 안일한 대처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소홀한 채로 묻지마 기도응답 축복 거짓평안 위로남발 탈법성공제일 이기심충만 기적요행수 등의 반 복음적인 설교로 강단을 망가뜨린 오늘날 거짓 설교자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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