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10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9조(무임목사처리) 1항에 의거하여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성명 : 신현육
2. 전 시무지 : 성산교회
3. 무임일 :2022.10.11.(제147회)
4. 해직일 : 2025.10.28.(제153회)
아래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10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9조(무임목사처리) 1항에 의거하여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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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 신현육
2. 전 시무지 : 성산교회
3. 무임일 :2022.10.11.(제147회)
4. 해직일 : 2025.10.28.(제153회)